무등록 어선에 다른 선박표지판을 달고 어업활동 등을 한 어민 2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7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항구에서 자신 소유의 무등록 어선에 다른 어선의 선박표지판을 달아 등록 어선으로 위장하는 등 2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A씨에게서 빌린 선박으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울산 연해에서 장어 6마리와 볼락 3마리를 잡는 등 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해산물을 채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공기호부정사용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B씨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가짜 표지판 단 무등록 어선을 빌려 준 선주 징역 6개월
입력 2019-08-10 09:36 수정 2019-08-10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