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지원한다더니 공금 빼돌려…지원 단체 임원 檢 송치

입력 2019-08-09 15:28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의 임원이 단체 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 장모(62)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이 단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던 중 단체 공금 수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단체 전직 본부장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장씨가 소송 진행을 명목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돈을 챙겼다”며 경찰에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장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장씨가 단체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한 뒤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