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29)씨가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손씨는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는 중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