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 무죄 선고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은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겐 현장 지휘관 지휘·감독 의무만 있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시위가 점차 격화돼 해당 상황을 주시하게 됐다”고 봤다.
또한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 내 구조, 무전으로 현장에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휘체계, 사건 당일 CCTV 및 TV 방송 영상 등을 종합하면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이 안전한 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