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특수협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 유발했다. 또 욕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이 피해자가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 차량이 앞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최씨 측은 앞서 피해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한 차례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국내외로 어지로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인데,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