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 한국인, 국내 이감 무산

입력 2019-08-09 09:43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물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지에 수감 중인 한국인 전창한(31)씨의 국내 이감이 무산됐다. 전씨 측이 국내 교도소로의 이감을 한국정부에 요청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일본 정부가 전씨의 국제 수형자 이송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지난달 31일 당사자와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내 교정시설로 이감해달라고 모친을 통해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 실무진을 보내 이송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씨는 모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일본 교도소에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폭언, 폭행, 벌레 투척, 가스살포 등의 괴롭힘을 겪었다고 한다. 모친은 “최근 편지를 보면 (아들이) 정신이상증세까지 보이는 것 같아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감 불허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씨는 2015년 11월 23일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현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