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식품 냉동보관… 별도 표기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2019-08-09 06:00

반품된 수산물가공품을 별도 표시사항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해도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식품회사 대표인 A씨와 영업이사 B씨는 자숙문어를 냉장상태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요식업체에 냉동 자숙문어 380㎏ 상당을 판매했다가 반품되자 식품위생법상 별도 표시사항을 겉표면에 기재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자숙문어를 407㎏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 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은 단순히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식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판매목적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은 “판매를 위해 단순히 자숙문어를 보관한 것은 ‘제조·가공·판매업에 자숙문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자는 판매 전 단계인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판매한 자숙문어를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