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자사고 8개교가 8일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주 상산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교육부와 소송전을 벌이기로 했다. 자사고 2라운드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취소 처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학교는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다. 자사고들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을 통지한 이후 즉각 소송 접수 준비에 들어갔다.
자사고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예상된다”며 “자사고로서 2020 입학전형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선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를 강행해 더 이상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자질이 없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송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일단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산고와 관련해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부동의 위법성을 따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사고 문제를 이유로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학기 개학 직후 2차 파업 가능성이 큰 학교 비정규직 문제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공조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날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교섭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예산 한계를 이유로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김 교육감은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날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토크콘서트에서도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의 면전에서 “교육부가 권력을 내려놔야 교육자치도 이뤄진다”고 비난했다. 유 부총리도 “다만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한뜻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