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측 “靑과 합의 없었다”… 노영민 “합의” 발언 부인

입력 2019-08-08 16:42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제공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정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 간에 발표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을 부인하며 “노 실장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비서실장이) 의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얘기했다.

최 변호사는 “청와대가 물밑으로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하고 사이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돼 합의할 정도로 소통을 한 적은 없다”면서 “노 실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청와대에 강제징용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풀이했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합의의 마지노선이 뭐냐는 질문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합의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피해자들의 의사다”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침략과 강제동원 등은 모두 일본 정부가 저지른 일이니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면서 “최고 책임자인 일본 정부의 관여가 없는 것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2+2’(한국과 일본 정부, 한국과 일본기업 공동 배상)와 ‘1+1’(한국과 일본기업 공동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1+1을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하는 우리 정부 제안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제 이런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응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 정부가 모자라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제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