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10년간 집에 방치한 엄마, 장남 탄원에 감형

입력 2019-08-08 16:40
게티이미지뱅크

세 남매를 10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딸 B씨(20)와 아들 C군(15) 등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04년에 낳은 C군은 13년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2007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씨를 경기도 안양의 한 학교에 보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 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또 2004년 낳은 C군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의료보험과 초등학교 의무 교육의 혜택을 못 받게 했다.

이에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교육 의무를 오랜 기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피고인은 치료와 교육 방임 행위로만 기소됐으나 실제로 장기간 피해 아동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자녀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장남이 어머니의 선처를 탄원했다.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해 부모 역할을 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