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으로 약 1년7개월 간 표류하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당초 낙찰자였던 계룡건설이 맡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입찰을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계약 절차가 재개되는 공사 3건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 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등이다.
이번 계약절차 재개는 1순위 건설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8일) 계룡건설 등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은 이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달청은 한국은행에게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토록 알리게 된다.
또 대구전산센터·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다음달 중 정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달청은 2017년 한은 별관공사를 추진하며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입찰자였던 삼성물산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며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도 “예정가격 초과입찰 허용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공사에 대해 처리방안을 만들 것을 조달청에 권고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5월10일 이들 공사에 대한 입찰을 취소했고, 계룡건설 등은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