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사회 광복절에 함께 아베 정권 규탄한다

입력 2019-08-08 16:20 수정 2019-08-08 16:2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는 15일 광복 74주기를 맞이해 아베 정권의 대법원 판결 이행과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국제평화행진을 개최한다.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은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수도원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한복판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수십 년 동안 일본 사법부를 상대로 싸워 온 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연대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강제징용 피해자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시민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11월 22개 시민단체가 모인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이 결성됐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자’는 주제로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시민들의 강제동원 문제해결 촉구 서명을 일본대사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측과 협상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기자회견에서 “전범기업 국내 압류자산의 매각 절차 전후에 걸쳐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측과 협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사법부가 반대 결론을 냈지만 강제동원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다고 지적했다. 2010년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12~15세 한국 여성들을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한 것에 대해 “당시 메이지 헌법 아래서도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임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외교적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측과 협의하는 조건만으로는 압류자산 집행 절차를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일 관계 중재 조건으로 전범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를 중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측에 논의를 구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그는 “협의 과정 자체가 유의미한 변화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기업 측이 협의를 요청 그 자체만으로 집행 절차를 멈출 순 없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