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수입 걱정되는 주택 보유자…‘연금형 희망나눔주택’으로 오라

입력 2019-08-08 16:05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개념도. 국토부 제공

노후 수입이 걱정되는 주택 보유자라면 반가워할 소식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팔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하면 앞으로 30년간 연금으로 월 320만원씩, 모두 11억5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낡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고 이제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됐다.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LH가 현장 실태조사로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하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 매도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엔 본인 매도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