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직은 법 따른 것” 주장에…한선교, ‘폴리페서 방지법’ 발의

입력 2019-08-08 15:52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폴리페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을 밝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최근 교수로 복직했지만, 다시 차기 법무부 장관 지명이 확실시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한 의원 설명이다.

그는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자신의 교수 복직을 두고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역대 정부에서 교수 휴직을 하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지낸 10여명의 명단도 나열하며 “나를 비방, 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