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받은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

입력 2019-08-08 15:18
국민DB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지인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 황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