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고용해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9-08-08 13:0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 당 지원 규모는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된다.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을 20일부터 다시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다만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우선 그동안 기업당 최대 90명분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30명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청년 채용을 충분히 유도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지만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채용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1개월 고용 유지라는 요건을 악용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타내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차등화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명이면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이면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도덕적 해이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했다”며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