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한 케이블TV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기간별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와 요금을 내지 않는 가입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BS와 MBC가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CS충북방송은 KBS에게 7억4000여만원, MBC에게 7억70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KBS와 MBC는 CCS충북방송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동시재송신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디지털HD방송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요금을 어떻게 산정해 배상액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가입자당 요금을 월 190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가입자 수에 대해선 무료 가입자와 할인상품 가입자 등 정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가입자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했다.
반면 2심에선 통상적으로 재송신계약에 사용되는 가입자당 월 280원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자 수도 2014년 말 당시 월 가입자인 5만4584명을 기준으로 두고 단순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CCS충북방송이 KBS에게 7억4000여만원, MBC에게 7억70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가입자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4년 말 당시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가 5만4584명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HD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특정 시점의 가입자 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계속 동일할 것이라고 추인하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디지털방송가입자 중 디지털SD가입자와 무료 등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