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교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이 사랑은 왜 ‘무죄’일까?

입력 2019-08-08 11:12 수정 2019-08-09 11:06

충북의 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중학생 3학년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교육당국의 조치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뒤 사건을 조사했지만 B군 측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다”고 진술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B군이 미성년자이지만 13세 이상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법 해석에 따른 것이다. A씨와 B군은 폭력, 협박, 성매수 등에 의한 성관계를 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며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3세 미만과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교사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없다”며 “외국처럼 의제강간죄의 기준을 16세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도 나서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며 “어떤 법은 올려야하고 어떤 것은 내려야하는데 영역마다 다른 사안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유리한 입장에서 의제강간죄의 기준은 올려야 할 필요성은 있다”며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법은 사회의 경향을 반영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