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변호인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며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변호사의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채널A가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15년 4월 중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B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 6월. A씨는 B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A씨는 전화통화에서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고 싶다”며 합의를 제안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거부하자 대뜸 “저는 우리 딸하고 목욕을 같이 한다”며 “성이라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게 자연스럽느냐. 변호사님이 더 화나게 만들고 있다”고 하자,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힘들다”고 답했다. A씨의 발언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피해자는 A씨의 발언을 용서할 수 없다며 “2차 가해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변호사가 맞나 싶었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A씨는 “통화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곡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