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23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입력 2019-08-08 10:47

경북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중인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이달 23일부터 본격 의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는 등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해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달걀 껍데기 표시 구성은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등으로 이뤄진다(사진).

경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에서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계란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의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