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통해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흘려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A팀장은 지난 5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팀장은 지난해 6월 목포의 한 지역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에게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의 아들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성인용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팀장의 아들이 단속정보를 설명하는 녹음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A팀장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