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시행하고 있는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 기업이 신청한 수출 1건에 대한 허가가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을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8일 전했다. 이어 허가된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역시 허가된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수출 대상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심사의 경우 90일 정도의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만에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경제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산케이도 “경제산업성이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당초 90일 이내로 예상됐던 심사기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NHK는 “한국의 수입업체와 동일한 품목을 오랫동안 거래해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 지적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취약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의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 시 매번 개별적으로 허가받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