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젖은 바지로 우는 아이 얼굴 닦은 어린이집 교사 실형

입력 2019-08-07 18:27

용변을 실수한 아동의 얼굴을 오줌에 젖은 바지로 닦는 등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어린이집에서 용변을 실수한 B양(4)의 바지를 다른 원생이 보는 가운데 벗기고 갈아입힌 뒤 소변에 젖은 바지로 B양의 얼굴을 닦았다. 또 B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에는 점심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던진 C군(4)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뒤 의자에서 끌어 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에게 벌을 준 채 상당 시간 방치하거나 야단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C군의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폭행했다”며 “이는 적절한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