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태 악화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발목이 잡힌 중국이 이번에는 인도가 북부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 선언을 하면서 영토 갈등 부담까지 안게됐다. 중국은 2017년 도클람(중국명 둥랑) 지역 영토분쟁으로 서로 무장병력을 배치하며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기자문답을 통해 “중국은 인도가 국경 서쪽의 중국 영토를 인도의 행정 관할 구역으로 포함하는 데 반대해왔다”며 “이 입장은 확고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국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다투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역사적 현안이자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이어서 절제와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 5일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잠무카슈미르주(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 370조를 대통령으로 즉각 폐지한다고 의회에 통보해 승인을 받았다. 인도 헌법 370조는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영역에서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잠무카슈미르는 시민권과 재산권 등 기본적인 법체계에서 인도의 다른 지역과 달라 외지인들은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취업이나 부동산 구매도 할 수 없었다. 또 인도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서 분쟁 발생시 외국과의 전쟁 등의 명목이 아니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조항 폐지로 잠무 카슈미르주는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 등 두 개의 연방 직할령으로 나뉘어 인도 중앙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됐다. 지역내 분쟁 발생시 중앙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지역에 지난 4일 저녁부터 3만5000명의 인도군을 투입해 현지 정치인들을 가택연금시키고 테러 위험을 이유로 관광객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슈미르 지역의 전화와 인터넷도 끊겼고 무장 군인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인도와 영토분쟁 중인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악화시키는 불법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1947년 영국의 식민 지배 종식후 분리독립한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무슬림 중심의 파키스탄은 한반도 크기(22만㎢)의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카슈미르는 무슬림 농민이 다수였지만, 지배층인 힌두교도들은 인도 편입을 결정해 파키스탄과 전쟁을 벌어졌다. 이후 유엔의 중재로 휴전하면서 파키스탄령 아자드 카슈미르와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로 분할됐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