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인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을 넘기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나왔다고 파이낸셜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후 정유라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가 딸 정씨에게 거액의 현금을 넘기고, 정씨는 이중 일부로 고급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씨가 기존 자산을 매각하면서 마련한 현금을 자녀에게 맡기는 등 재산은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최씨는 옥중편지에서 딸 정씨에게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 추징금 70억(원) 공탁해놓고 세금내고 하면 40(억)~50억(원) 남는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래서 너(정유라)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뒷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산다”고 했다.
이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120억원대에 매각한 뒤 남은 돈 일부를 딸 정씨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정씨에게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라고 당부하면서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꺼야. 걱정하지 말구”라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정씨는 지난 2월 말 남편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최순실씨 변호인은 이 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인 편지일 뿐이다. 나는 (최순실씨 재산 매각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정유라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정씨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