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한 가운데 법원공무원 노조가 아베 정권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정당하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법원노조 측은 “아베 정권은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했고, 지난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죄해야할 상황에서 적반하장격”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 희생자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에도 “한국이 국제법상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조치가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법원노조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사법당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와의 사법교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현직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5년 가까이 지연시킨 것을 옹호하거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법원노조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판결 지연은 외교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거나 ‘주심 대법관의 (개인적)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주장은 재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탄압 받을 수 있으니 독립운동을 자제하라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