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가입한 뒤 사망할 때까지 받으면 2.4∼3.7배 이익

입력 2019-08-07 14:36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 많게는 3.7배 이득을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납입보험료보다 가져가는 연금액이 더 큰 만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보고서에서 이런 추산 결과를 7일 내놨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지금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연령을 바탕으로 통계청이 장래인구 특별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과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의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인구추계모형을 짰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낸 보험료의 몇 배인지를 의미하는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김 교수 추계에 따르면 2018년 월 227만원을 받는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 수익비는 1945년생이 3.746배, 1955년생이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배,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할수록 수익비가 높은 셈인데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졌고 앞으로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에는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지만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더 내렸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다는 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타 가는 걸 의미한다. 이는 적립기금이 바닥날 경우 부과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연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 수준까지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