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원·조상우도 징계 구멍 악용?’ 제재 시점 규정없어 봉사활동 안해

입력 2019-08-07 13:05

올해 2월 8일이다. KBO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지난해 5월 23일 인천 원정 숙소에 여성들을 데려갔던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25)와 박동원(29)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 대상이었다.

상벌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남에 따라 이들의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해지했다. 그러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그런데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그러기에 키움은 자신있게 2019년 시즌이 끝난 뒤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겠다고 곧바로 발표했다. 두 선수는 곧바로 스프링캠프로 향했다. 물론 사과도 없었다.

조상우는 버젓이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도 포함됐다. KBO 징계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제재 이행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또 터졌다.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한 오승환(37)이다.

2016년 1월 KBO는 오승환(37)과 임창용(43) 등 해외 원정 도박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시즌 경기 수의 50%를 뛰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렸다. 72경기다. 이때 규정한 이행시기는 ‘KBO리그 복귀시’라고 되어 있다. 막연하기 그지 없다.

삼성은 오승환과 6일 계약했다.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다. 계약과 동시에 복귀했으니 징계도 이행하면 될 듯하다.

그러나 오승환은 팔꿈치 수술을 앞두고 있다. 긴 재활 시간까지 고려하면 복귀 시점은 내년 시즌 중반이나 돼야 가능하다. 결국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이 모두 끝나버리는 것이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된 강정호(32)가 KBO리그로 복귀할 땐 어찌될 것인가. 아직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다. 강화된 KBO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실격도 가능한 중범죄다. 만약 소급 적용 불가를 원소속구단인 키움이 주장할 경우 KBO는 할 말이 없다.

KBO 상벌위의 제재가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알 수 있다. 제재를 내릴 때 이행 기간과 동시에 이행 시점과 종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승환과 삼성 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