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서비스를 아시나요? 시행 두달간 41명 신청에 그쳐

입력 2019-08-07 11:42 수정 2019-08-07 15:52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도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은 서비스 내용은 물론 자신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급병가 지원 신청자는 6월 9명, 7월 32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가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났지만 41명만 신청한 것이다.

신청자 가운데 아파서 입원한 사람은 28명이고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1일 생활임금(1일 8만1180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62억원을 사업 예산으로 책정해두고 있다.

신청자가 이처럼 저조한 원인은 지원대상자들이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으로 생계유지에 급급하다보니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청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수용자에게 다가가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29개 지사를 통해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29만명에게 서울형 유급병가서비스를 안내하는 우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유급휴가가 없는 생계형 저소득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질병이 있어도 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질병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유급병가지원 대상은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이 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로소득자는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수혜자는 제외된다.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0만7008원, 2인 가구는 290만6528원, 3인 가구는 376만32원, 4인 가구는 461만3536원이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해 2억5000만원(공시가격 기준)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9만7000원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재산액도 시세로 환산하면 3억~3억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급병가지원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한 가구당 신청 인원 제한은 없으며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