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유정(38·사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드러났다.
경찰청은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을 편성해 제주 전(前) 남편 살해사건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 검토, 수사관계자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피해자 실종 초동조치와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 3명을 감찰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장점검 결과 해당 사건 신고접수 뒤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와 장소 관련해 현장 확인과 주변 수색이 지연됐던 됐던 점을 확인했다. CCTV 등 확인도 초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고씨의 범행 시 수면제로 쓰인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최근 고씨 검거 장면이 공개된 것 역시 적정한 절차를 절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7일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 공개되면서 적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이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유사사례가 재발 않도록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종수사 메뉴얼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와 사체은닉이다.
한편 고씨는 최근 법원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6세 아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과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에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한 청구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