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을 이용해 무료 코인을 주겠다고 속여 전국에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한 뒤 212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10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한 1명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시가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특히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등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제공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특성상 점조직 형태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플랜 등의 상담을 받거나 다단계 조직의 가입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2017년부터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이 민생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와 시민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