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통해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97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해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경기문화재단은 화성시에서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줬다. 문화재단은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하고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콘텐츠진흥원은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다 중복청구한 300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와 함께 관련 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하반기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과 결과, 처리 등의 과정을 미리 구성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기관 감사활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6개 전문분야의 도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