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방탄커피’ 장기 섭취하면 건강 위협

입력 2019-08-07 09:51

일반 커피를 ‘저탄수화물·고지방(저탄고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방탄커피’ 등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식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가 43인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최근 SNS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다이어트 커피 및 가슴크림 광고에 대해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한 쇼핑몰 373건의 경우 가짜 체험기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한 광고 150건, 붓기제거나 해독효과 등 객관적으로 근거가 미흡한 광고 73건 등이다.

커피에 버터를 넣어 저탄고지 다이어트 효과를 낸다는 방탄커피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 및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동맥경화나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이어트 커피로 유명한 ‘서양탕국’ 제조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업체를 점검해보니 직원 또는 외부에서 영입한 배우가 해당 커피를 마시고 살이 빠졌다는 식으로 연출하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직접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장품을 다이어트 또는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판매한 사이트 352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며 “다이어트, 가슴확대와 같은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를 차단하고 판매업체들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