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직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