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영장 돌진한 80대 운전자 “차량 결함 때문…급발진이었다”

입력 2019-08-07 07:23
6일 오전 11시17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어린이집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한 차량이 파손된 채 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내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해 어린이 등 5명을 다치게 한 80대 운전자 A씨가 차량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A씨가 애초 차량에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7일 보도했다. A씨는 “차를 타고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번까지 포함해) 급발진이 세 차례나 있었다”며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A씨는 3달 전 카센터에서도 급발진이 나 기둥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카센터 측에 배상했다고 한다. 차량이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도 급발진이 있었다. A씨는 “자동차 회사에 항의해도 (차량 결함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내리막길을 서행하며 내려가던 중 갑자기 속력이 붙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고 한다.

A씨의 승용차는 6일 오전 11시17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어린이집 원생 10명이 물놀이를 하던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B군(5)과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주차돼 있던 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수영장으로 돌진했다고 기억했다. A씨 차량은 수영장을 지난 뒤 주차장 밖 화단을 넘어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