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당초 이번주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토위 의원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연기설이 돌았다.
국토부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국회 국토위 의원실을 찾아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보는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