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맘대로 쓰고 14억대 임금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입력 2019-08-06 19:39
게티이미지뱅크

15억원이 넘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주지 않은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6일 근로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4억7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안모(56)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을 챙긴 안씨는 배우자와 함께 법인 자금 약 15억5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피의자는 체불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