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9-08-06 17:53

리드는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6일 공시했다.

사유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철회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19년 8월 30일이다.

한편, 리드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885원, 거래량은 2,471,501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65원(-8.05%) 하락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