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외국인을 속여 요금 할증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할증 요금을 받은 경우 운전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택시기사 A씨가 운전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외국인에게 부당한 할증요금을 받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간 운전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를 운행할 경우 할증 요금을 받아야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할증 버튼을 눌러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00m정도 택시요금이 할증되게 한 사실은 있지만 미터기를 잘못 만져 실수로 할증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승객에게서 받은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추면 부당 요금이라 할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가벼운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이후에도 요금을 부당징수해 택시면허가 취소됐다”며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