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소송 기각해달라” 고유정, 아들 친권 포기 거부

입력 2019-08-06 16:06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이 피해자 유족이 법원에 청구한 친권상실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6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유정은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요구하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유정 측은 답변서에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심판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18일 피해자 유가족은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 지정권과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경우 친권을 상실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