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혐의 등 직접 수사 중”

입력 2019-08-06 14:02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4일 경북도청에서 석포제련소 추가 조업정지 처분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중앙기동단속을 벌여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총 6가지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조치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은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 이미 의뢰했다.

나머지 형사처벌 사안인 지하수법(무허가 지하수개발이용혐의)위반 행위와 물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는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이 있는 부서로서 석포제련소의 지하수법 및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관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경북 환경·사회단체들이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하면서 “환경부가 적발사항 가운데 처벌이 무거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관할 봉화군에 고발 요청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직접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