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했는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유모(35)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유씨는 석방될 수 있다.
유씨는 윤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체포된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현재는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에 대비해 의료 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