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제 ‘귀속재산’ 총 85% 조사 완료…올해 안으로 조사 마친다

입력 2019-08-06 12:18 수정 2019-08-06 12:47

일제강점기 조선에 살던 일본인이 소유해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약 85%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재산 조사를 맡은 조달청은 올해 안으로 나머지 15%에 대한 조사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목표했던 잔여 귀속재산 1만4000여필지 중 7700필지(66%)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등기 등을 바탕으로 선별된 조사 대상 귀속재산은 총 4만1001필지에 달한다. 이중 조사가 완료된 귀속재산의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7000여 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의 특성 상 폐쇄등기·재적등본·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의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조달청이 증빙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제한됐고, 부동산 자료 관할 기관이 분산됐을 뿐 아니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정리하지 않았다는 제약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함과 복잡함,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요소도 방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조달청은 우선 올해 안으로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조사대상 필지가 많은 영광·정읍·창원·경산·춘천 등의 지자체에 100여차례 방문했다.

또 법원과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에도 신속한 자료발급과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유화가 완료된 귀속재산은 권리보전 업무를 넘겨받은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893억원 상당)에 달한다.

조달청은 올해 조사가 완료될 경우 국유화 필지를 선별한 뒤, 내년부터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국유재산 조사와 별도로 추진 중인 ‘은닉재산’ 환수 작업은 서울고검·정부법무공단과의 공조아래 20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개인이 부당하게 소유한 국유재산을 의미한다.

지난달 말까지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360개와 비슷한 면적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만큼 일본인 귀속·은닉재산 국유화는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귀속재산 조사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의 흔적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