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일 경우 미국 방문 시 무비자 입국이 5일부터 제한된다. 2017년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후 관련 실무절차가 끝나 관련 절차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다만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어도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한다고 우리 측에 알려 왔다고 외교부는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국가 방문자는 미 국내법에 따라 VWP 적용을 제한받게 돼 비자 없이는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 미국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정국으로 재지정한 후 관련 제재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다. 또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등 38개 VWP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미국 측은 북한 방문·체류 이력을 가진 방문객의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며,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측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방북 승인 인원은 3만7000여 명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방문·체류 이력을 가진 한국인의 미국 방문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간접적인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