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점검·단속

입력 2019-08-06 09:42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고가판매 행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특별 지도·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에 반기별, 일회성으로 실시하던 점검 방식을 월별, 지역별 점검으로 바꿨다. 업체 대상으로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다. 혈액순환 개선이나 특정 질병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성능을 광고하거나 제품에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안전성을 광고하는 행위 모두 적발 대상이다.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 7월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6개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거짓·과대광고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나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병행한다.

지난해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기기 가격을 보면 무료체험방에서 판매하는 개인형 의료기기는 같은 품목인데도 모델이나 할인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용온열기의 경우 동일 모델인데 최저가가 168만원, 최고가가 818만원으로 4.87배 차이가 났다.

식약처는 소위 ‘떴다방’ 식으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작년 12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