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해운대구 우동 장지공원 6만930㎡ 중 해운정사 소유 토지 2만9599㎡ 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장지공원은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면적 6만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2만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한 것이 많지만, 시와 해운정사는 도시녹지와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만약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해야만 한다. 시와 해운정사는 18개월 이상 협의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해운대 구시가지 권역의 유일한 산지형 도시공원인 장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 인근 다른 법인 소유 토지 1만3900㎡를 매입하고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5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뿐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장지공원, 공원 일몰제 후에도 도시공원 유지...전국 첫 사례
입력 2019-08-06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