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있는 者’… 조은누리양 찾은 달관이, 표창 못받는 이유

입력 2019-08-05 17:05
실종된 조은누리(14)양을 구조한 육군 32사단 수색견 '달관'이의 모습. / 출처: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실종됐던 조은누리(14)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이(7년생·수컷 셰퍼드)에게 표창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김병우 교육감의 지시로 조은누리양을 찾은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45) 원사(진)와 김재현(22) 일병, 군견 달관이의 공로를 치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충북도교육청은 해당 부대에 공문을 보내 공적서를 서면으로 받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서면 공적심의를 마친 후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원사(진), 김 일병과 달리 동물인 달관이는 가장 큰 공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표창 기준이 없어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르면 표창 대상이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표창 업무 처리지침 역시 ‘공적이 있는 자’로 표창 대상은 사람으로 한정돼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오는 6일 예정됐던 ‘수능 100일 격려’ 대신 육군 32사단 기동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달관이에게 표창장 수여가 힘든 안타까운 사정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8월 6일이 수능 D-100일이지만 고3 아이들 격려보다 조은누리양을 찾아준 유공자에게 감사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 해당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가장 공적이 큰 군견 달관이에게는 부대와 협의해 허용되는 사료 및 특식 등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