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참사’ 시공사 관계자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

입력 2019-08-05 16:49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시신 수습을 마친 119 구조대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소방당국과 양천구청은 이날 오전 5시 42분과 47분에 배수시설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으며, 이들은 실종됐던 시공사 직원 안모씨와 미얀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8.1 hihong@yna.co.kr/2019-08-01 07:50:45/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목동 사고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 2명, 공사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터널 안 작업을 강행하는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들을 정식으로 입건해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이날까지 총 29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서울시, 양천구 관계자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협력업체 직원 2명에게 위험을 알리러 수로로 내려갔다가 이들과 함께 사고를 당한 시공업체 직원이 혹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사고 당일 호우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구청이나 서울시 측에서 별도의 안전·주의 조치 요구 등은 없었는지, 완공을 앞두고 감리업체들이 현장 감리사들의 등급을 낮춰 재배치한 것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작업자 3명은 지난달 31일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에 있는 깊이 40m 지하 수로에 빠져 사망했다.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린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들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구체적인 사망 장소도 분석할 방침이다. 앞서 사망자들이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이 사고 당시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 공사는 사업비 1380억원 규모로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했고, 현대건설 등이 시공해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