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드라이버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승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여성 승객의 음성을 무단으로 녹음해 대화방에 올리고, 얼굴·몸매 평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을 성적 대상화했다고 4일 보도했다. 누군가 “여자 손님을 태웠다”고 말하면, “예뻤습니까?” “몸매는요” 등의 질문이 쏟아지는 식이었다. 이 대화방에는 7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여성 승객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 대화방에 공유한 기사도 있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BJ같다” “섹시하다” “몸이 반응한다” “목소리만 들어도 체형을 알 수 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 녹음파일을 올렸던 기사는 대화방 구성원들의 반응이 좋자 더 길게 녹취한 파일을 공유했다. 이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3일. 5일 기준 불과 이틀 전까지도 이런 대화를 했던 것이다.
다른 기사는 여성 고객의 차량에 있던 명함 등을 토대로 실명, 직업을 대화방에 올렸다. 이름을 검색해보라는 내용이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이 승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대화방에 유포했다.
한 기사는 “운행한 고객님의 실명 노출, 자택 노출에 ‘지금 여자 고객 예쁘다’ 등의 대화가 오간다”며 이들이 ‘인증해라’ ‘몰카(불법촬영) 좀 찍어봐라’ 등의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와 고객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연결이 성사되면 기사가 받게 될 운행 요금 중 20%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이는 ‘중계 서비스’일 뿐, 카카오 측에서 기사 개개인의 일탈까지 규제할 방법은 없다. 채널A는 사후 운행정지 조치 외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