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듀스 투표 조작 의혹’ 수사 착수…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입력 2019-08-05 10:48
뉴시스


검찰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Mnet)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청자(국민 프로듀서) 260명이 CJ ENM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연습생들이 속한 소속사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했다.

앞서 프로그램 팬들로 이뤄진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일 제작진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방송사는 공적 책임을 지는 곳인데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 취지는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뽑은 아이돌을 선발하는 데 있다”며 “사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면 아무도 유료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종영한 해당 프로그램 방송 조작 의혹은 최종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됐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연습생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일기 시작했다.

아울러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특정한 배수(7474.442) 패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하며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에 엠넷 측은 지난달 24일 “방송으로 발표된 개별 최종 득표수를 집계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사 의뢰로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프로그램 제작진과 문자 투표 협력업체(인포뱅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